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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6 2012고합5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서 같이 일하던 피해자 E가 2010. 10월경 피해자 F과 친하게 지내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E가 공동으로 사용하던 사무실에 자주 들르자 이들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하여 2011. 3. 초순경 서울 금천구 G건물 7차 1104호에 위치한 위 사무실 내 자신의 책상에 녹음기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녹음기에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들이 성관계를 갖는 것 같은 소리가 녹음된 것을 발견한 다음 직접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2011. 3. 8. 내지 10.경 위 사무실 내 피해자 책상에 있던 책장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을 카메라가 작동될 수 있도록 켜놓은 채 설치하여, 그 즈음 위 장소에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들의 성관계 장면을 이들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이 성관계를 갖는 것 같은 소리가 녹음된 것을 듣고 그 후 피고인 소유의 핸드폰을 피해자 E의 책상에 설치하였는데 그 카메라에 피해자들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되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관계 동영상 사진 및 동영상, 대화녹음내용(증거기록 제617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회사 물품 도난 사실을 의심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판시 핸드폰을 설치한 것인데 우연히 피해자들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것 뿐이어서 범행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회사 물품 도난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애초에 핸드폰으로 사무실을 몰래 녹음하였다가 피해자들의 대화 소리 및 성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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