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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8 2016고단477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9. 16. 04:40 경 귀가하던 중 시흥시 B에 이르러 어디선 가 성관계 하는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는 피해자 C( 여, 23세) 이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는 주거지 창문 앞까지 다가가 이들의 성관계 장면을 창문을 통해 바라보다가 갑자기 창문틀 사이로 손을 넣어 성관계 중이 던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등의 성관계 장면을 발견하고는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이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주위가 어둡고 각도가 맞지 않아 제대로 촬영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직 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 49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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