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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13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보이스 피 싱’ 범행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은 중국에서 스마트 폰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알몸 채팅을 하다가 피해자들의 자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성기나 자위 장면이 촬영된 사진 등을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 전화번호로 전송하겠다’ 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는 소위 ’ 몸 캠 피 싱 ‘이나 성관계 조건만 남을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성관계를 조건으로 만남을 주선해 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 조건만 남 빙자 전화금융 사기 ‘를 하면, 성명 불상의 ‘ 중국 총책’ 은 모든 범행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D( 일명 E) 은 현금 인출 책에게 피해 금원 인출에 사용할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고 현금 인출 책이 인출한 피해 금원을 건네받아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F은 인출금액의 5%를 받으면서 현금 인출 책들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G, H은 F으로부터 일당 10~20 만 원을 받으면서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공갈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6. 9. 19. 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위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위 피해자에게 “ 프로그램을 보낼 테니 이를 설치하면 된다 ”라고 하여 이를 믿은 위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불상의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는 방법으로 속칭 악성 코드를 전송, 설치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 연락처를 알아냈다.

그 후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불상의 여성이 나체를 보여주면서 위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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