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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21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총책 C 등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 보이스 피 싱’ 범행조직의 일원으로서, 총책인 일명 ‘C’, D, E, F, G, H, I,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중국에서 스마트 폰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알몸 채팅을 하다가 피해자들의 자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성기나 자위 장면이 촬영된 사진 등을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 전화번호로 전송하겠다’ 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는 소위 ’ 몸 캠 피 싱 ‘이나 성관계 조건만 남을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성관계를 조건으로 만남을 주선해 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 조건만 남 빙자 전화금융 사기 ‘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의 ‘C’ 은 모든 범행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태국 방 콕에 기반을 두고 ‘ 알 바 몬’ 구인 구직 사이트에 허위의 구인 글을 업 로드하여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 제공자를 물색한 후 대포 통장을 수집하거나 가로채는 ‘ 대포 통장 콜 센터’ 역할을, D는 현금 인출 책에게 피해 금원 인출에 사용할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고 현금 인출 책 등을 관리하는 국내 관리 책 역할을, E은 인출 책으로부터 인출한 피해 금을 전달 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G은 현금 인출 책들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F, H, I은 G으로부터 일당 10~20 만 원을 받으면서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J에 대한 공갈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6. 8. 1. 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 프로그램을 보낼 테니 이를 설치하면 된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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