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총무이사, 피고인 C은 위 조합의 관리이사, 피고인 D은 위 조합의 재무이사이다.
1. 정비사업 조합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정비사업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정비사업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2011. 10. 21.경 위 조합의 사업 구역 인근에 있는 I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J 대 97㎡ 및 그 지상 건물을 위 조합 명의로 9억 8,000만원에 매수하였다.
2. 정비사업 조합은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에 관하여 정비사업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2011. 1.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사이에 위 정비사업 시공사인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 조합 명의로 합계 2,957,914,299원을 차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주택재개발조합 설립동의서, 재개발 안내문, 자금계획(추정액), 사업시행인가서, 자금운용계획안, 주민총회표지, 목차, 각 회순, 공동시행자 선정 및 계약체결의 건, 임시총회 표지, 협력업체 선정 추인의 건, 조합창립총회 표지, 2009년 임시총회 표지, 사업시행계획서 수립의 건, 사업시행계획서, 별첨3 자금계획, 정기총회 및 분양신청관련 설명회, 시공자 본계약체결을 위한 협상단 구성의 건, 사업시행인가보고 내용 중 발췌서류, 정기총회 표지, 결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도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