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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23054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
사건

2011두23054 시정명령등 처분 취소청구

원고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8. 18. 선고 2010누34707 판결

판결선고

2012. 1.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1. 12.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안대희

주심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박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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