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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8 2020가단10538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소외 B과 피고 사이에 2019. 3. 21.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으로부터 보증의뢰를 받고, 아래 표와 같이 B이 C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대한 대출원리금의 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약정을 하였고, B은 원고가 발행한 아래 보증서를 제출하고 C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 대출을 받았다.

D C

나. B이 2019. 10. 30. 대출금 연체로 보증사고를 야기하였고, 원고는 2019. 12. 11. 대출원금 182,000,000원과 이자 3,189,510원 등 합계 183,189,50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한편, B은 2019. 3. 2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9. 4. 3. 접수 제2458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후에 발생하였으나, 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었고, 이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 채권에 해당한다.

채권자 금액 비 고 원고 180,000,000 E은행 166,791,108 근저당권자 F카드 5,011,925원 가압류권자 중소기업은행 91,379,552원 가압류권자 G카드 39,668,867 가압류권자 H은행 13,416,871 가압류권자 I 53,318,446 가압류권자 J캐피탈 40,845,770 가압류권자 합 계 590,432,539 또한 갑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김해시장,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B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적극재산으로 가액 21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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