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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8.26 2019가단5625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소외 주식회사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9. 5. 20.자...

이유

인정사실

구상금 채권의 발생 소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7. 5. 29.경 C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그 무렵 B과 사이에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B이 위 대출금의 기한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2019. 11. 28. C은행에게 대출원리금 136,741,61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현재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잔존 원본은 136,157,988원이다.

소유권이전등기 B은 피고와 사이에 2019. 5.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2019. 5. 30. 접수 제926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부동산 시가감정 결과, 이 법원의 군산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B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하였는바, 이는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고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 피고는 B으로부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을 뿐, 사해행위인 줄 알지 못하였다.

판단

피보전채권의 발생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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