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3가단519540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9. 3. 17. C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피고는 같은 날 B과 사이에 B이 C은행으로부터 받게 되는 위 대출금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B의 피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B이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피고는 2010. 11. 25. C은행에 B의 대출원리금 20,364,89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 6. 위 신용보증약정의 주채무자 B과 연대보증인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3가단519540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B과 원고에 대한 소장 부본 등이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고, 2014. 4. 15. 위 법원에서 ‘B과 원고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20,303,566원 및 그 중 20,303,538원에 대하여 2010. 11. 25.부터 2013. 8. 31.까지는 연 17%, 2013. 9. 1.부터 2014. 2. 5.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B과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4.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6. 2. 21. 광주지방법원 2016하단50017호 및 2016하면50017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9. 5. 27.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9. 6. 20. 확정되었는데, 위 면책 신청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