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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1 2019가단11438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8. 체결된 증여 계약은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으로부터 보증의뢰를 받고, 아래 표와 같이 위 피고가 C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대한 대출원리금의 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약정을 하였다.

D C

나. 그런데 피고 A의 2013. 12. 1. 원리금연체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2019. 4. 30. C은행에 대위변제하였다.

D C

다. 피고 A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는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이다. 라.

한편, 원고는 2019. 4. 30. 피고 A으로부터 182,297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에 충당하여, 같은 날 현재 대위변제금 잔액은 18,406,660원이고, 확정지연손해금은 131원이다.

마. 피고 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8. 11. 8.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2018. 11. 13. 접수 제3328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구상금 채무의 이행으로서 18,406,791원 및 그 중 18,406,66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4.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8. 9.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교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에 발생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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