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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1. 21. 선고 2013구합7216 판결
원고가 퇴사시 받은 이 사건 금원은 퇴직소득이 아닌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세심판원2012서울청3976 (2012.12.18)

제목

원고가 퇴사시 받은 이 사건 금원은 퇴직소득이 아닌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이 사건 금원은 BBB가 경영권 양도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의 임원직에서 사임하고 경영권 양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소외 회사가 아니라 BBB 개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서 기타소득 중 하나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3구합721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EE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1. 08.

판결선고

2014. 01.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2. 1. OOO택배 주식회사(그 후 상호가 '□□ 주식회사'로 변경되

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한 민BB은 2007.

1. 26. CCCC 주식회사(이하 'CCCC'라 한다)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경영권과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의 80%를 000억 원에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7. 2. 16.

소외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BBB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BBB이 소외 회사에 대한 경영권 및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000억 원 중 원고에게 2007. 2. 23. 00억 원, 2007. 2. 27. 0억 원 합계 00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BBB이 소외 회사와는 별도로 원고에게 공로금 또는 위로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6.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금원이 기타소득 중 하나

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2. 8.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12. 1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BBB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해고됨에 따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 중 원고가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나머지는 임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서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금원이 기타소득 중 하나인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다. 판단

원고가 BBB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이 기타소득의 하나인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퇴직소득(또는 일부는 퇴직소득, 나머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6호증,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은 BBB의 경영권 양도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의 임원직에서 사임하고 경영권 양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소외 회사가 아니라 BBB 개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서 기타소득 중 하나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2003. 12. 1.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상기 해고 각 항의 사유가 아닌 사유로 해고하는 경우 소외 회사는 원고의 최종 근무연도 연봉을 월 평균 환산한 금액으로 소외 회사가 정한 정년퇴직 연한(2003년 기준)까지 계산한 금원을 해고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퇴직소득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함에 따라 그 사용자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일시적 급여를 말하고, 장기간의 근무에 대한 근속보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급여의 일부 후불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지급받은 총급여액과 근무기간에 의하여 산출된다. 따라서 위 근로계약서 조항은 퇴직금 조항이라기보다는 위약금 조항에 해당한다. 설령 이 사건 금원이 위 근로계약서를 기초로 그 액수가 산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은 소외 회사가 아닌 BBB 개인이 원고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 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나머지를 근로소득으로 볼 여지도 없다.

(2) 소외 회사가 2005. 4. 8.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원고가 BBB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소외 회사에는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3) 원고는 2007. 1. 26. 소외 회사의 인수자 측에 '소외 회사에 근무한 기간 동안 원고의 퇴직금이 없음을 확인한다. 인수자 측은 원고에게 2007. 2.부터 2007. 8.까지 6개월간 월 0,000만 원씩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 급여를 2007. 2. 16. 일시불로 원고에게 지급한다. 원고는 경영활동, 지점과의 실질관계 및 경영권 인수인계가 지장 없이 이루어지도록 소외 회사의 인수자를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4) 6개월분 급여 상당액을 지급하면서 00,000,000원은 퇴직소득으로, 00,000,000원은 근로소득(퇴직위로금)으로 보아 그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5) BBB과 CCCC 사이에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르면, BBB은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외 회사의 기존 임원(등기이사, 집행임원 및 감사 포함) 전원의 사임서 및 인감증명서 등 사임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기초소재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BBB으로서는 주식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해서 임원인 원고에게 개인적으로라도 사임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6) 소외 회사의 전 재무팀장인 DDD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법정퇴직금과 퇴직위로금으로 퇴직 당시 6개월분 급여에 해당하는 0억 0,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BBB은 원고에게 M&A; 성사 사례금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이다. BBB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금원은 BBB과 원고 사이에 개인적으로 지급된 것이지 소외 회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래서 소외 회사의 회계처리에 반영하지도 않았고 반영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한편, 원고는 BBB이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금원이 00억 원이라는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BBB이 현재까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금원을 구상하지 않은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2007. 2. 16. 원고에게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으로 0억 0,0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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