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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1.21 2013구합721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2. 1. B 주식회사(그 후 상호가 ‘C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한 D은 2007. 1. 26.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경영권과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의 80%를 300억 원에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7. 2. 16. 소외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D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D이 소외 회사에 대한 경영권 및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300억 원 중 원고에게 2007. 2. 23. 20억 원, 2007. 2. 27. 1억 원 합계 21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D이 소외 회사와는 별도로 원고에게 공로금 또는 위로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6.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금원이 기타소득 중 하나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203,809,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2. 8.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12. 1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D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해고됨에 따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 중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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