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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28 2014고단21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명레미콘 주식회사 소유의 C 콘크리트믹스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0. 10:15경 울산 북구 D 아파트 102동과 104동 사이의 공사장 방면에서 103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후진을 함에 있어 그 곳은 아파트 공사현장으로 차의 운전자로서는 좌우, 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하여 위 트럭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 E(55세)을 충격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흉복부, 경부, 안면부를 위 트럭 뒷바퀴로 역과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고도의 두부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각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양형이유 피고인은 트럭을 운전하면서 전, 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막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트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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