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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37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 03:25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울산지방경찰청교통관제센터 앞길을 번영교 방향에서 KBS 사거리 방향으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D(여, 77세)을 발견하였으나 미처 제동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손상 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과실의 정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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