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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06 2018구합64795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주문

피고가 2018. 4. 19.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2018. 4. 25. 원고 B,...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기타 재가급여’로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복지용구사업소)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나. 주식회사 F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G(제품명: H, 이하 ‘이 사건 제품’)을 급여대상 복지용구로 지정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제품에 공기주입구 위치에 따른 불량 문제가 다수 발생하자, 주식회사 F는 2012. 12.경부터 [별지 2] 그림과 같이 이 사건 제품의 36개 셀 가운데 모서리 구석에 있는 하나의 셀을 제거하고 공기주입구 위치를 그곳으로 옮긴 제품(이하 그러한 변경을 ‘이 사건 변경’이라 하고, 그 제품을 ‘이 사건 변경 제품’이라 한다)을 제조하여 원고들이 운영하는 복지용구사업소에 판매하였고, 원고들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경 제품을 수급자들에게 판매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경 복지용구 품질 사후관리를 통해 위 사실을 확인하고, 아래 표 ‘처분일자’란 기재 일시에 원고들에게 ‘급여대상 복지용구가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일부 변경된 경우 미리 피고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급여대상 복지용구로 볼 수 있다. 원고들은 피고 이사장의 승인 없이 변경되어 급여대상 복지용구가 아닌 이 사건 변경 제품을 수급자들에게 판매한 다음 피고에게 그에 관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라는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아래 표 ‘처분금액’란 기재 금액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이하 함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복지용구사업소 명칭) 처분일시 처분금액 주식회사 A(주식회사 A) 2018. 4. 19. 202,605,770원 B(I) 2018. 4. 25. 24,381,000원 C(J) 2018. 4. 25. 26,404,000원 D(K) 201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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