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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06 2018구합61291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
주문

피고가 2018. 1. 11. 원고 A에 대하여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2018. 3. 14. 원고 B에 대하여...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기타 재가급여’로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복지용구사업소)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나. 주식회사 D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E(제품명: F, 이하 ‘이 사건 제품’)을 급여대상 복지용구로 지정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제품에 공기주입구 위치에 따른 불량 문제가 다수 발생하자, 주식회사 D는 2012. 12.경부터 [별지 2] 그림과 같이 이 사건 제품의 36개 셀 가운데 모서리 구석에 있는 하나의 셀을 제거하고 공기주입구 위치를 그곳으로 옮긴 제품(이하 그러한 변경을 ‘이 사건 변경’이라 하고, 그 제품을 ‘이 사건 변경 제품’이라 한다)을 제조하여 원고들이 운영하는 복지용구사업소에 판매하였고, 원고들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경 제품을 수급자들에게 판매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경 복지용구 품질 사후관리를 통해 위 사실을 확인하고, 아래 표 ‘처분일자’란 기재 일시에 원고들에게 ‘급여대상 복지용구가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일부 변경된 경우 미리 피고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급여대상 복지용구로 볼 수 있다. 원고들은 피고 이사장의 승인 없이 변경되어 급여대상 복지용구가 아닌 이 사건 변경 제품을 수급자들에게 판매한 다음 피고에게 그에 관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라는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아래 표 ‘처분금액’란 기재 금액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이하 함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

처분일시 처분금액 A 2018. 1. 11. 8,799,000원 B 2018. 3. 14. 2,221,000원 C 2018. 3. 30. 1,767,0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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