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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22 2015구합13390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장기요양급여비용 94,340원 환수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 나.

피고와 양양군수는 2015. 6. 8.부터 2015. 6. 11.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의 2013. 3.부터 2015. 3.까지 장기요양급여 내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갑 2호증의 2의 기재와 같다). 부당 사유 부당금액 비고 재가급여를 제공한 일수 또는 횟수를 늘려서 청구 6,988,850원 ① 처분사유 재가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늘려서 청구 1,138,780원 ② 처분사유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위반 청구 1,236,740원 ③ 처분사유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 없이 청구 86,930원 ④ 처분사유 합계 9,451,300원

다. 피고는 2015. 9. 17. 원고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원고의 부당 청구로 인하여 과다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합계 9,451,300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1. 23. ‘수급자 C에 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94,340원 ① 처분사유의 부당금액에 포함되어 있던 금액이다. 환수’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이하 그와 같이 직권 취소되고 남은, 장기요양급여비용 9,356,960원(= 9,451,300원 - 94,340원) 환수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③, ④ 처분사유는 인정한다.

그러나 ①, ②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그 부당금액에는 ‘원고가 수급자들에게 실제로 재가급여를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부분’(이하 ‘이 사건 쟁점 부분’이라 한다) 원고가 다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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