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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44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6. 14:0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697번길 48 (화서동) 화서주공4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천천로에 있는 오리뜰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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