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5.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9. 1. 18. 02:00경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불상지에서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km 및 같은 날 10:18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소재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각각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무면허운전), 단속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