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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5가단175435
기타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B주택재개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관악구 D 등 168필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재개발조합이고, 피고 C는 2001. 6. 19. 피고 조합의 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다.

원고는 서울 관악구 E 소재 상가건물 1층에서 전자제품대리점을 운영하면서 1996. 9. 24.경부터 위 상가건물과 연결된 시유지 F 지상 무허가주택에 거주하고 있었고,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상에 창고를 만들어 점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무허가주택으로 점유하고 있던 서울 관악구 F 토지는 피고 조합의 사업구역에 속하게 되었다.

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들은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39856호(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①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무허가주택을 재개발사업을 위해 비워주면 재개발사업 완료 후 환지정리가 이루어질 때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불하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그런데 피고들이 위 약정을 어기고 위 토지를 H에게 매도하였다.

②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13,045,500원(= 이 사건 토지의 현재 시세 127,000,000원 - 원고가 지급해야 할 토지매매대금 13,954,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 법원은 2012. 9. 13.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약정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2나92717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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