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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9 2020가합5234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중 매매대금 및 가산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반소원고)는 별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 사실

가. E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양천구 F동 일대에서 주택개량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E구역의 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1993. 5. 15. 설립된 주택재개발조합이다.

나. A는 이 사건 사업 시행 구역 내에 있는 피고 소유의 서울 양천구 G 임야 8,231㎡ 중 66㎡ 및 H 임야 8,350㎡ 중 25㎡(이하 ‘이 사건 각 종전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무허가 주택을 소유하면서 위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다. 이 사건 조합은 A를 포함한 조합원들을 대리하여 1995. 1. 12. 피고와 이 사건 사업 부지에 포함된 피고 소유의 서울 양천구 I 외 6필지 28,913㎡ 중 A를 포함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24,586㎡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A가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각 종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서울 양천구 G 중 66㎡에 대하여 55,110,000원, H 중 25㎡에 대하여 20,500,000원으로 각 정하였고, 10년 동안 분납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조합과 피고는 1999. 12.경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1995. 3. 12.부터 2014. 3. 12.까지 20년에 걸쳐 매년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였다. 라.

서울 양천구 G 임야 8,231㎡ 및 H 임야 8,350㎡는 이 사건 조합이 피고로부터 매입한 시유지 등과 함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로 구획정리 되었다.

마.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사업 부지에 J아파트를 신축하여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34.31/45,199.2 지분(이하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포함한 위 아파트 K호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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