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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13 2012가합398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D 소재 상가건물 1층에서 전자제품대리점을 운영하면서 1996. 9. 24.경부터 위 상가건물과 연결된 시유지 E 지상 무허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었고,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상에 창고를 만들어 점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 B주택재개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관악구 G 등 168필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재개발조합이고, 피고 C는 2001. 6. 19. 피고 조합의 이사로 취임한 자이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주택으로 점유하고 있던 서울 관악구 E 토지는 피고 조합의 사업구역에 속하게 되었다. 라.

피고 조합은 2002. 12. 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는 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서울 관악구 H 토지의 일부로 들어갔다.

한편, 피고 조합은 H 토지를 I에게 매도하였고, 2006. 5. 26. 위 토지에 관하여 I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재개발사업을 위해 비워주는 대신 재개발사업 완료 후 환지정리가 이루어질 때 이 사건 토지를 원고로 하여금 불하받도록 해 주겠다고 약정하였으나, 위 약정을 어기고 위 토지를 I에게 매도하였는바, 피고들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13,045,500원 = 이 사건 토지의 현재 시세 127,000,000원 - 원고가 지급해야 할 토지매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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