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25 2014고정2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9. 21:55경 거제시 옥포동 소재 옥포-아주간 해안도로 약수터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피의자의 범행 당시의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