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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18가합5941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20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0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D...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 주식회사( 주식회사 F에서 2016. 10. 4. 주식회사 G, 2017. 3. 13. 피고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 피고 D’ 이라 한다) 는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3조에 의한 여신전문 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 이하 ‘ 피고 E’ 이라 한다) 은 농산물의 유통, 가공 및 판매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인천에서 ‘H’ 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을 운영하던

I, 고양시에서 ‘J’ 이라는 상호로 주식회사 K을 운영하던

L, M 등은 2016. 5. 20. 원고 A, B에게 H에 입 점하여 예식장 고객을 대상으로 사진촬영을 하는 사업과 미용 및 드레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제안하였고, L, M 등은 위 원고들에게 위 원고들이 입 점한 후에 H을 인수하여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연 200건 이상의 사진촬영과 미용 및 드레스 제공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다.

원고

A, B은 2016. 6. 3. I 과의 사이에 H에 관한 입 점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입 점 보증금 각 200,000,000원의 지급에 앞서 I 등에게 담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라.

그러자 I 등은 원고 A, B에게 피고 D에서 지급 보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므로 입 점 보증금을 반환 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였고, 이를 믿은 원고 A, B은 입 점 보증금 명목으로 각 200,000,000원을 M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마. 원고 A, B은 2016. 6. 27. 피고 E의 대표이사 N을 통하여 피고 D 발행의 각 지급 보증서( 이하 ‘ 이 사건 각 지급 보증서 ’라고 한다 )를 교부 받았는데, 이 사건 각 지급 보증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보험자( 채무자): 피고 E 보증내용: 특정 채무 이행에 대한 지급보증( 구매보증용) 피보증 채무의 내용: 보증기간 중에 발생하는 채무 보증금액: 각 2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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