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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2 2014가단64411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12,876,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ㆍ지연손해금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2005. 9. 14.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 대출채권(원금 7,605,228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을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이하 ‘동양파이낸셜’이라 한다)에, 동양파이낸셜은 2010. 10. 20.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에,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는 2012. 3. 19. 피고에 순차로 양도하고,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동양파이낸셜은 2007. 12. 28.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7가소833851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1. 25. 위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8. 4. 12. 확정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피고가 최종 양수한 원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5. 15. 부산지방법원 2012하단1531, 2012하면1531호로 파산ㆍ면책을 신청하여 2013. 5. 21. 파산선고결정 및 면책결정 이하'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3. 6. 5. 확정되었는데,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에서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원고가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이 사건 양수금채권을 포함하여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악의로 이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것이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양수금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파산ㆍ면책 신청 당시 5명의 채권자의 채권액 합계 120,890,267원의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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