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나2375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1988. 10. 27. 제일은행 주식회사(이하 ‘제일은행’이라 한다)와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카드번호 C)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그 후 B은 1992. 1.경 제일은행과 다시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또 다른 신용카드(카드번호 D)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피고는 위 각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은행신용카드 입회신청서(갑 제7호증)에 가족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각 은행신용카드 입회신청서에는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제일은행은 2004. 11. 9. B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이하 ‘동양파이낸셜’이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동양파이낸셜은 제일은행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2005. 1. 18. B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이 기재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그 무렵 B에게 도달하였다.

다. 동양파이낸셜은 2007. 11. 12.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7가소96993호로 이 사건 채권의 원금 8,698,8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8. 4. 16. 동양파이낸셜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하 ‘전소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8. 5. 14. 확정되었다. 라.

그 후 동양파이낸셜은 2010. 11. 1. 이 사건 채권을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이하 ‘티와이머니대부’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

티와이머니대부는 동양파이낸셜로부터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2010. 11. 18. B에게, 2010. 12. 1.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이 기재된 채권양도통지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