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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9.23 2020노321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 판결 요약 피고인은 아래의 2개 사건으로 병합기소 되었는데, 원심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하였다.

2018고합531 :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사귀는 사이인데, 모텔 방 안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일명 ‘야동’을 보여주며 그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피해자가 아니냐고 추궁하며 시인하도록 강요하다가 이를 부인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상해), 피해자와 함께 모텔 방을 나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였다

(강간). 애당초 검사는, 피고인은 모텔 방 안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일명 ‘야동’을 보여주며 그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피해자가 아니냐고 추궁하며 시인하도록 강요하여 피해자가 마지못해 거짓으로 시인하다가 이내 부인하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강간상해)는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원심에서 2019. 9. 4.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원심 법원이 2020. 3. 20. 제8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2019고합91 : 피고인은 야간에 자신이 일하였던 피해자 B 운영의 노래연습장에 들어가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97,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나.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1 사실오인 2018고합531 사건 중 강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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