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7. 26.자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교제하던 피해자 C(여, 29세)으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연락도 닿지 아니하게 되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2013. 7. 26. 12:3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거리상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마침 외출하기 위하여 집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따라와라”고 말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미상)을 쥐고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죽여버리기 전에 따라와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세워놓은 피고인 소유의 E 엑센트 승용차량의 조수석에 태우고 아산시 F에 있는 ‘G’ 모텔 주차장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간 다음 피해자를 위 모텔 18호 객실로 끌고 가 위 부엌칼로 위협하여 옷을 모두 벗게 하는 등 같은 날 17:00경까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4시간 30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모텔 18호 객실 내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가항 기재 칼을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 말만 잘 들으면 해를 끼치지 않을 터이니 시키는 대로만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가 벗어놓은 옷가지를 모두 칼로 찢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앉게 한 다음 “왜 그랬냐. 네가 나 가지고 놀았냐. 침대에 누워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침대에 누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2013. 7. 28.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