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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9 2016고합184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18:00 경 피해자 C( 여, 55세) 와 진주시 유 등 축제에 놀러 가 축제를 보면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2차로 술을 한 잔 더 하자고 제안하여 다음 날인 2015. 10. 9. 02:00 경 진주시 D에 있는 “E 모텔” 205 호실에 함께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가 침대에 누워 잠시 쉬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침대 옆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민 소매 티셔츠와 브래지어 끈을 옆으로 제치면서 가슴에 손을 넣는 등 속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 왜 이러느냐,

서울서 내려올 때 이러지 않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 라면 서 반항하자 피고인은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과 함께 욕을 하고 피해자가 “ 좋게 놀러 왔으니까 좋게 놀다가 가자 ”라고 여러 번 달랬으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려고 실랑이를 벌였다.

피고인은 도망을 가려 던 피해자를 방문 앞에서 붙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서너 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를 눕히려고 실랑이를 벌이고 이를 피해자가 달랬다.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실랑이를 벌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를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 침대 위에 눕힌 다음 윗옷을 어깨까지 벗겨 피해자의 허리부분에 걸쳐 지게 하고 “ 너는 이제 여기서 마지막이다, 서울 가서 볼 필요도 없다” 라며 마치 끝장을 낼 것처럼 겁을 주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레깅스, 팬티를 한꺼번에 벗기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 하였다.

피해자는 이에 반항하면서 발로 피고인을 밀쳐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이 넘어진 틈을 이용하여 하의와 속옷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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