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9. 22:00경 친구의 소개로 피해자 C(여, 21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것을 기화로 2014. 8. 10. 02:5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모텔 앞에서 “싫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목을 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씨발년아, 닥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계속하여 모텔비를 현금지급기에서 인출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잠시 모텔 카운터 앞을 비운 틈을 타서 모텔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어깨를 팔로 감아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모텔 207호에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싫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등을 때리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레지어를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빨았다.
피고인은 몸을 비틀어 침대에서 빠져나와 호텔 방을 빠져나가려는 피해자를 막고, 위 과정에서 위 모텔 207호의 TV선반 위에 놓여있던 피고인의 핸드폰을 발견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것 아니냐”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힘껏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세게 때리고, 바닥에 앉아 울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서 침대 쪽으로 피해자를 내팽개치고 소리를 지르며 우는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2, 13, 18, 25, 2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