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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05 2018나203273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61,307,3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부터 제4면 표 아래 제7행까지의 “2. 이 사건 소의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공사잔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구하는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원고 채권자들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므로, 위 명령상의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제기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다.

나. 갑 제53, 54호증, 을 제49호증의 1 내지 4, 을 제5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각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각 명령은 ‘피고 송달일’란 기재 일자에 피고에게 송달되었다(이하 위 각 명령을 통틀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 순번 채권자 압류 등 내용 청구금액(원 피고 송달일 1 주식회사 D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타채1074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8,883,287 2014. 8. 18. 2 E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타채8113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2,730,049 2015. 7. 13. 3 F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타채601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7,874,55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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