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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28 2015가단396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경북 고령군 C 임야 5,950㎡ 중, 별지 1 도면 표시 23, 24, 1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따라 1968.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5. 6.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중 694/5,950 지분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에 따라 1995. 6.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7. 6.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결국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가 694/5,950 지분을, 피고가 5,256/5,950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5. 8.경 원고의 숙부 E이 사망하여 이 사건 원고주장 부분에 묘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굴착기로 작업을 하여 묘터를 조성하였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 F는 이 사건 원고주장 부분을 개간하여 고구마 밭으로 이용하다가 1972. 1. 19. 원고의 조부 망 G에게 이 사건 원고주장 부분을 특정하여 매도하였다.

이후 현재까지 원고의 부모가 이 사건 원고주장 부분을 경작해 오고 있다.

이 사건 원고주장 부분은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상호명의신탁의 해지를 통지하고, 피고는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원고주장 부분의 5,256/5,95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 이 사건 원고주장 부분은 공로에 이르는 통로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2 도면 표시 32, 33, 34, 35, 36, 12, 30, 31, 32의 각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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