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소송수계에 따라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주위적 청구를 포함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창원시 의창구 C 임야 1,983㎡(이하 ‘이 사건 C 임야’라 한다)는 1917년 R에 거주하는 S이 사정받았다.
이후 T, U, V, W(이하 ‘T 외 3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C 임야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1970. 12. 31. 접수 제3096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C 임야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2005. 5. 26. 제정)에 의하여 창원지방법원 2008. 6. 25. 접수 제42236호로 1975.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A은 이 사건 C 임야 내에 위치한 창원시 의창구 D 임야 99㎡(이하 ‘D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1977. 12. 31. 제정)에 의하여 창원지방법원 1981. 8. 31. 접수 제33316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C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15, ㅂ, ㅅ, ㅇ, 13,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53㎡(이하 ‘이 사건 분묘설치부분’이라 한다) 및 D 임야에는 분묘 5기가 설치되어 있다.
위 분묘는 A의 증조부로서 1884년경 사망한 E의 분묘, A의 부(父)로서 1967년 사망한 F의 분묘, A의 백모(伯母)로서 1980년경에 이장한 G의 분묘, A의 모(母)로서 1987. 12. 3. 사망한 H의 분묘 등이 각 위 사망일경 또는 이장일경부터 설치되어 있다. 라.
A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4. 12. 6. 사망하였고, 그의 배우자인 원고 M는 3/11 지분, 원고 N, O, P, Q은 각 2/11 지분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9, 11, 14호증, 을 제3, 4,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