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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7.28 2020고단1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06. 22:56경 청주시 청원구 D, 편도 1차로를 신한은행 사거리 쪽에서부터 E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06. 22:56경 청주시 청원구 I 소재 J 식당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같은 구 D 앞 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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