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7.28 2020고단1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06. 22:56경 청주시 청원구 D, 편도 1차로를 신한은행 사거리 쪽에서부터 E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