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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16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 02: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232번길 20-1에 있는 대한생명 앞 도로를 청주시청 방면에서 청주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피면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K5 차량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K5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2. 02:05경 청주시 서원구 모충로에 있는 후생사 앞 도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232번길 20-1에 있는 대한생명 앞 도로까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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