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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5 2016고정18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다방을 운영하고, 위 건물 2층, 3층에서 ‘D여관’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7. 11:00경 위 1층 다방에서, 위 다방을 방문한 불상의 남성에게 성매매여성을 소개해주기로 한 뒤,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E에게 '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라'고 제안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현장사진, 영업신고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으며, 두 차례 벌금 외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사정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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