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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6.23 2016고정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5. 경 불상지에서 경북 B에 있는 C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D(43 세 )에게 전화하여, “ 다방에서 일할 아가씨를 소개 해 줄 것이니 선 불금으로 800만 원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선 불금 80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일할 다방 종업원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 26. 8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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