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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1.16 2012고정13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3. 31. 파주시 B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와 피해자의 딸 D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내 지인이 수술이 급하다고 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2008. 10. 1.까지 갚아주겠고 이자로 매달 10만원씩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6. 5. 파주시 E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 D가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차용해 주면 매달 이자로 5만원씩 주고 2008. 12. 31.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차용증 사본,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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