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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4 2013가단21929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2. 1. 피고의 대리인 C와 사이에 여주시 D, E(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연월일을 2013. 2. 1.로, 준공예정기일을 2013. 2. 28.으로, 공사대금을 5,500만원(부가세 별도)으로 각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공사대금을 우선 5,5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되 이후 실제 들어가는 물량을 기초로 물량정산하기로 합의하였고, 2013. 2. 28.경 기존 공사가 완료될 무렵 피고로부터 보강토옹벽공사를 추가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공사금액을 7,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기로 구두합의 하였다. 그러나 현장관리소장 F을 통하여 정식 변경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자 피고는 경기 양평군 G 외 11필지에 관한 토목공사를 도급주겠다며 변경계약서 작성을 미루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구두약속을 믿고 보강토옹벽공사를 위해 2013. 3. 2. 에코월드이에지 주식회사와 사이에 준공기한을 2013. 3. 12.로, 공사대금을 1,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보강토옹벽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3. 12. 보강토옹벽공사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목공사 및 보강토옹벽공사 대금 합계 8,360만 원(= 5,500만 원 2,100만 원 부가가치세 76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피고로부터 2013. 2. 27.과 2013. 4. 17.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공사대금 중 일부로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6,360만 원(= 8,360만 원 - 2,00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와 5,500만 원에 토목공사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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