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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14 2020나1115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인정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B가 사정받은 토지인데, 1953. 12. 3. B가 사망하여 C이 위 부동산을 상속하였고, 2002. 3. 5. C이 사망하여 D가 위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원고는 2019. 4. 23.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9. 5. 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가 무단 점유한 기간 동안 발생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9. 5. 15.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은 1968. 9. 20. 제주시 E 토지에서 분할되면서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제주시 F 도로 7㎡는 1974. 10. 10. G 토지에서 분할되면서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제주시 H 전 94㎡, I 전 48㎡는 모두 2008. 12. 26. G 토지에서 분할되었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촬영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은 1967년 이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고 있었던 반면, 별지 목록 제2, 4, 5항 기재 각 부동산은 그 전에 이루어진 지목 변경이나 토지분할에도 불구하고 2011년까지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거나 도로에 편입되지 않다가 2016년경에 이르러 도로에 편입되어 피고가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법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 설정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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