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제주시 E 도로 476㎡, 제주시 F 도로 10㎡를 인도하고,
나. 2019. 1. 23.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주시 E 도로 476㎡(이하 ‘① 토지’라 한다)는 1967. 10. 23. G 소유이던 H 전에서 분할되면서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제주시 F 도로 10㎡(이하 ‘② 토지’라 한다)는 1973. 12. 30. I 전에서 분할되면서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나. J은 1972. 1. 26. ② 토지에 관하여 1971. 4.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6. 5. 10. ①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에 따라 1972. 1.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J은 2016. 6. 1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K, 자녀인 원고, L, M, N, O, P이 있고, 원고의 상속지분은 2/15이다.
원고는 2016. 7. 5. ①, ② 토지에 관하여 2016. 6.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①, ② 토지는 1967년 이전부터 사실상의 도로로 이용되다가 위와 같은 분할과 지목변경을 거쳐 폭 8m인 포장도로의 일부로 편입되면서 피고가 ①, ② 토지를 도로로 점유관리해 오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임료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①, ②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각 토지를 인도하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1967년 이전부터 도로가 개설된 ①, ② 토지는 토지 소유자가 마을주민들을 위하여 무상 제공한 것으로 이후 아무런 제한 없이 일반 공중의 교통 또는 통행에 제공되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있어, 전 소유자나 원고는 ①, ②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