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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31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0.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E 7.5 톤 트럭 1대를 구입하면서, 할부금융업체인 피해자 제이 비우리 캐피탈 주식회사와 2014. 6. 20.에 1,430,230원을, 그 이후부터 60개월 간은 매월 1,422,291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해 자로부터 72,000,000원을 대출 받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회사의 채무가 13억 원 상당에 이르는 반면 수입은 거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 원리금을 매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72,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오토론 신청서, 할부금 수납청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원의 규모가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판결이 확정된 별개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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