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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44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3. 13:11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에서 허리 보호대 1개를 제시하며 “ 일주일 전에 구입했는데, 몸에 맞지 않으니 환불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허리 보호대를 구입한 사실이 없었고, 같은 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장에 있던 허리 보호대를 가져 가 미리 소지한 가방에 넣어 마치 이전에 구입한 물건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환불 대금 명목으로 3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6. 10. 6. 16:17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D ’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자석 허리 보호대 1개를 제시하며 “2 주 전에 구입한 것인데, 사이즈가 맞지 않으니 환불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석 허리 보호대를 구입한 사실이 없었고, 같은 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장에 있던

자석 허리 보호대를 가져 가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에 넣어 마치 이전에 구입한 물건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환불 대금 명목으로 6만 원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시 시티 브이 (CCTV )를 확인하여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 확인- 전화 녹음 시디, 시 시티 브이 영성 첨부- 시 시티 브이 영상 유에스 비)

1. 현장 사진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5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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