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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6가합519954
용역대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3.부터 2016. 6.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건축설계 및 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7. 10. 29. 화곡3주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과 사이에,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우장초등학교의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조합은 2012. 1. 10. 이 사건 공사의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하였는데, 위 공고에는 공사업체가 수행할 업무로서 위 조합이 발주하는 설계변경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는 위 입찰 절차에서 공사업체로 선정되었고, 2012. 4. 27.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1,996,600,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한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2. 6. 5.자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 및 변경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내용의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설계계약서(갑 제4호증 를 작성하였다.

건축물설계계약서

1. 설계계약 건명 : 서울우장초등학교 증축 설계 용역

4. 계약 금액 : 700,000,000원으로 하며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2012. 6. 5. 제3조 (용역의 범위)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설계도서 및 변경도서를 작성하는 업무로 한다.

제4조(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② 설계업무의 대가는 일시불로 또는 분할하여 지불 할 수 있다.

③ 대가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는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지불시기 지불비율 지불금액(원) 계약 시 27.6% 193,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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