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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5가합1901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건축설계 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당진시 B 전 5,8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제4조(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용역비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대가기준에 의한다.

단, 현장여건 및 설계조건이 특수하거나 업무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아이앤지건설과 원고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대가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불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불시기 지불비율 지불금액 비고 용역계약시 20% 100,000,000 사업승인 신청시 20% 100,000,000 건축심의 완료시 30% 150,000,000 사업승인 완료시 20% 100,000,000 사용승인(준공) 완료시 10% 50,000,000 계 100% 500,000,000 단위: 원/부가가치세 별도 ③ 설계업무의 대가는 원고가 아이앤지건설에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청구하고, 아이앤지건설은 청구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원고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11조(계약의 양도, 변경 및 취하 등) ① 아이앤지건설과 원고는 상대방의 승낙 없이는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제공 등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4조(원고의 계약해제해지) ① 원고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없다.

1. 아이앤지건설이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그 대가의 지불을 지연시켜 원고의 업무가 중단되고 30일 이내에 이를 재개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4. 아이앤지건설이 원고의 업무수행 상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원고는 2012. 2. 10. 아이앤지건설 주식회사(이하 ‘아이앤지건설’이라 한다)와 아이앤지건설이 건축주, 원고가 건축사가 되어 이 사건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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