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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02.14 2018노15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 선고형(주형 : 징역 5년, 부수처분 :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 취업제한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5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주형 관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화상채팅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의식이 미숙한 다수의 아동청소년 피해자 등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시키면서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포함한 다수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였으며, 위 촬영된 음란물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함으로써 1,500만 원이 넘는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들은 총 34명이고 그 중 아동청소년 피해자만 21명에 달하는바, 위 촬영 영상에는 피해자들의 얼굴과 주요 부위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고, 촬영된 내용 또한 매우 가학적이고 변태적이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건전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 분명해 보이며, 유출된 영상의 재생산, 유포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2차, 3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실제로 피해자 F(가명)는 어린 나이에 겪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극도의 공포심과 불안감, 우울감을 호소하며 자살시도를 하였고, 이후 정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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