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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2 2019노28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명령, 증 제1, 2호 각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중 2명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은 약 2년 동안 31회에 걸쳐 병원 내 여성탈의실을 이용하는 동료들을 몰래 촬영하거나, 마트, 면세점, 호텔 등 공공장소에서 가방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몰래 작동시켜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기간, 범행장소, 범행방법, 피해자의 수, 촬영부위를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특정된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 한 명은 자살에까지 이른 점, 불특정 피해자들은 식별은 어렵지만 공공장소의 이용에 상당한 불안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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