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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7 2019노238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동종 수법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버스 안과 거리에서 2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 횟수 및 영상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능숙한 추행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으로 인해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2012년에도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스치듯이 만진 것이어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하고, 추행의 정도 역시 비교적 경미한 편에 속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배우자는 피고인을 꾸준히 치료받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주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적절해 보이지만, 피고인은 위 벌금형 전과와 이 사건을 포함하여 동일 수법 범죄를 세 차례나 저지르는 등 재범 우려가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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