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5. 00:00 경 오이도 행 지하철 4호 선 남태령 역부터 평 촌 역 부근을 지나는 지하철 객차 안에서, 승객인 피해자 B( 가명, 여, 27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빤히 쳐다보고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 부위를 만지기 위하여 손을 뻗었으나 피해자가 몸을 피하여 미수에 그치고, 계속해서 피해자 C( 가명, 여, 26세 )에게 다가가 가방을 들어준다는 핑계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다른 자리에 앉아 있자 재차 피해 자의 앞 쪽에 서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앉아 있던 피해자 D( 가명, 여, 23세) 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4회 만져, 피해자 B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C와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B( 가명), D(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가명)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 조, 제 298 조( 강제 추행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