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2498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 3.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9. 12. 24. 가석방되어 2010. 2. 11.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2014고단2498】

1. 피고인 A

가.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1. 10. 19.경부터 2013. 2. 22.경까지 서귀포시 F, 201호 등지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G’의 가맹점으로 가입하여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고 미리 확보된 회원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다른 손님들과 컴퓨터 화상으로 구현된 바둑이, 맞고, 세븐포커 등의 게임을 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손님들에게 게임을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H 명의 기업은행 계좌(I) 등 별지 계좌별입금현황 기재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손님들이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게임을 한 결과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고 본사로부터 손님들이 베팅한 금액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위 G의 운영자 등과 공모하여 손님들로부터 687,366,343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아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하고, 본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음으로써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9경 일산 이하 불상지에서 J으로부터 J 명의 국민은행 계좌(K)의 통장, 현금카드,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등을 전달받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타인의...

arrow